<출처 :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0171302032678> |
안녕하세요. 멍짱입니다.
며칠 전 마음에 드는 카페를 가서 사진과 영상을 여러 장 찍어왔습니다. 괜찮은 음식점이나 카페는 '3분맛집' 소재로 블로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카페에서 촬영과 휴식을 즐기고 나오는데 뒤늦게서야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내내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① '상업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② 내가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③ 내가 올린 글을 보고 손님들이 더 많이 찾는다면 가게에는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도 좋은 곳들을 다녀와서는 리뷰를 적어보려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미리 짚고 가는게 좋을 듯하여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상업용 촬영금지에서 '상업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문기사와 몇 가지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1. [한국일보] 아무데서나 ‘찰칵’ 괜찮지 않습니다('18.10.18)(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0171302032678)
사진을 찍을 권리와 안 찍힐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권력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 ‘촬영 금지’ 안내문이 있더라도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 타인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경우 위자료 배상 등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결론 : 초상권,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으면 사진 찍으면 안된다.(개인에 한정된 내용)
2. 서울어린이대공원 FAQ 문의사항(https://www.sisul.or.kr/open_content/parking/bbs/bbsMsgDetail.do?msg_seq=42&bcd=faq)
Q: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상업촬영(드라마, 잡지, 광고 등)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012/04/29 13:30)A: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서의 촬영 및 녹화의 경우 담당자(02-450-9356)와 사전협의 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 영리목적(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으로 언급. 과연 등... 이 어디까지 함축인지
3. 문화체육관광부 "바로알기 상업용음반"
(6page) 상업적목적(commercial purposes)이란 음반을 판매하거나 음반을 홍보하기 위한 순단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등 직-간접적인 이익이나 그 밖에 상업적인 이득(advantage)을 얻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론 : 상업적이란 (음반얘기를 쓰긴 했지만) 이익이 발생하는 행위 자체
4.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의
Q: 상업용 촬영에서 말하는 '상업용'의 구체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18.12.27)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여러정보를 검색해봤는데도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려봅니다.
공공장소, 음식점, 상업시설 등에 가보면 "상업용 촬영금지" 라는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질문1)
상업용, 영리목적이 "CF광고, 영화, 드라마 등..." 이라는 표면적인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등..." 이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실제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수단을 통해, 특히 해당 SNS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파워블로거, 유튜브광고-애드센스, 인스타그램-광고협찬)에서 촬영사진이나 영상 등이 게재되었을 때 이 경우 상업용 촬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위 SNS도 개인블로거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상업용 제약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법규나 시행령 등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전화로 받은 답변(요약)
답문1) 현재까지 법령이나 시행령 등에서 상업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답문2) 상업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것은 업주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므로 업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답문3)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관련 법규는 따로 없고, 대신에 영상 내에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물품이 촬영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론
(너무 당연하지만) 사전적 의미대로 "상업용"이라는 의미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① 사고 팔며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
②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도 상업용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업주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는 만큼 촬영 전에 업주에게 촬영 및 업로드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답변을 정리하고서 앞서 말한 카페에 실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도 개인블로거 등의 촬영을 금지할 생각은 없고, 종종 쇼핑몰, CF, TV촬영장소로 사용 되는 것처럼 상업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모든 업체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주가 본인 카페가 홍보되지 않고 조용히 운영되기 원하는 경우도 있을테니 앞으로는 커피를 주문하며 이렇게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찍은 영상을 제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될까요?"
끝!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