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저작권에 걸린다고? (2편 - 영상, 음원)

 영상편집을 하기 위한 여러 재료들이 있는데 ① 폰트,  ② 녹화영상, ③ 클립영상, ④ 음원(배경음, 효과음), ⑤ 클립이미지 등이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저번 글에서 폰트에 대해 다뤄봤는데 오늘은 녹화 영상과 음원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도 저작권에 걸린다고? (1편 - 폰트/글씨체)
 직접 겪었던 경험도 몇 개 적어보려 합니다. 이런 것까지 저작권 침해 소지로 갈 수 있나? 생각이 드는 케이스와 영상, 음원 소스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이런 것까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1. 게임 플레이 영상과 음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방송 후 처음 보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어디 부분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 녹화 방송은 단순히 게임기기(PlayStation4)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하는게 전부였습니다.
 편집 영상이면 여러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게임플레이 + 목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왜 여기서 저작권 침해가 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작권 탭 설명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임 속에 나오는 음악 중 'John Debney' 라는 가수의 음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몇 번을 반복 재생해봤지만 지금도 왜 저작권 침해가 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 게임 타이틀을 구매한 것이라 해도 게임 배급사마다 저작권에 대한 규제가 모두 다른데, 이를 어기게 되면 저작권 침해로 넘어간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음원, 플레이 영상 모두가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당시 문제되었던 게임도 그러했다.
 다행인 건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영상과 음원을 검열하여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을 미리 알려준다. 이런 경우 삭제나 편집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될 것이다.

2. 흘러 들어간 음악소리

 이게 찾아본 것 중 제일 기가 막힌 사례였습니다. 이후에 저도 녹화를 시작할 때 항상 주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녹화한 영상이 저작권에 위배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화장실을 가느라 문을 열어두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정말 작은 소리)가 흘러 들어와 같이 녹음 된 것입니다. 유튜브는 자체 검열을 통해 음악 소리 때문에 저작권 위배 영상으로 경고를 했구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뛰어난 기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네요. 그 작은 소리를 잡아내다니... 다르게 말하면 열심히 녹화한 영상 하나를 써먹지도 못하고 저작권 위배로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음악 뿐만 아니라 TV소리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으니 녹화를 하는 경우 주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촬영 영상을 편집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노래 소리 등이 포함된 채로 녹화 되었으니 편집 시 음소거나 필터를 사용해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떠도는 이미지

 영상 편집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클립이미지(짤)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짤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저 편집단계에서 이런 짤이 필요해! 생각을 해도 원하는 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다음은 괜찮은 이미지들은 사용 전에 저작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두 개의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이 편집 과정에 계속 발생하는데, 가편집이 끝나면 대충 끝내 버릴까 하는 유혹이 바로 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우리가 많이 본 이미지들을 구하는 것은 쉽지만 사용하는 것은 여러 변수가 있어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미 본 것 같은 이미지는 사용 전에 원작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 가수 음악모음과 만화 영상을 올리면 문제가 안되나?

 정말 궁금했던 것 중 하나로 유튜브 채널 중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멜론, 지니 같은 정식 음원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공자(영상을 올린 사람)는 영향이 없을까요?
 먼저 제공자(영상을 올린 사람)은 반드시 음악의 Artist 정보와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올리지 않더라도 유튜브에서 자동 검열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은 모두 저작권이 있는 Artist에게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제공자에게 손해만은 아닙니다. 제공자는 금전적 이익은 없어도 대신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 드라마 명장면'과 같은 짜집기 영상들도 마찬가지이거지요. 조회 수를 얻었지만 금전적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영상과 음원은 저작권을 가진 자에 의해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 마음대로... 즉, 케이스-바이-케이스인 듯인 것 같습니다.(사실 저작권료도 받고, 자사 게임이 무료 홍보까지 되었으니 그냥 내버려 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이걸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유명 가수와 프로듀서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말입니다. 수 많은 제공자가 2차, 3차 재가공을 하면서 저작권자는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부럽다...)

무료 음원(배경음, 효과음) 구하는 곳

1. 프리사운드 (https://freesound.org/)



2. 브금저장소 (https://bgmstore.net/)


3. 애프터이펙트템플릿 (https://motionarray.com/browse/after-effects-templates/free)


 여기 올라온 아이템들은 대부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아이템입니다.(물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저 사이트 안에서도 프리미엄 유료 아이템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튜브 영상들에서 접했던 음원들도 많이 있으니 정리하여 필요 시 잘 사용하도록 합시다.
 특히 브금저장소는 최신 유행 합성음악이 많으니 요즘 트렌드에 맞추기 좋습니다.

정리하며...

 결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에 쉽게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직접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니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작권 효력을 톡톡히 보겠지요. 영상 편집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도움되는 글 : http://slownews.kr/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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